가. 관련문의: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044-201-4235
법령 |
주요내용 |
비고 |
항공보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항공기 탑승가능 신분증(학생증 관련) - 19세 미만 승객:학생증 가능 (단, 성명과 생년월 기재시 가능 미기재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등 필요) - 19세 이상 승객:학생증 불가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요) |
붙임 항공기 탐승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