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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김윤숙
등록일
2021. 11. 8
조회수
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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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시기 : 2021. 11. 2.(공포일)부터 시행

나. 주요 내용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함(제2조제1호 및 제3호)

? 보호자의 범위를 신설함(제2조제3의2호)

?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내용을 신설함(제5조제3항)

? 폭력의 발생 공간 유형을 추가함(제6조제1항)

? 개인정보 유형을 추가함(제13조제1항)

? 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제16조제4항 및 제5항)

? 법률에 따라 학생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함(제19조의2)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 내용을 신설함(제21조제3항)

? 상벌점제 금지 내용을 규정함(제25조제4항)

? 학생인권교육 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함(제30조제2항)

 
붙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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