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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및 하위 법령이 개정 시행 관련 안내
작성자
김윤숙
등록일
Apr 20, 2022
조회수
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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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명서 소지·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항공보안법」및 하위 법령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효한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증의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더라도 성명과 생년월일이 함께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044-201-4235

법령

주요내용

비고

항공보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항공기 탑승가능 신분증(학생증 관련)

- 19세 미만 승객:학생증 가능

(단, 성명과 생년월 기재시 가능

미기재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등 필요)

- 19세 이상 승객:학생증 불가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요)

 

 

 

붙임  항공기 탐승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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