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 련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2.위 호에 의거 본교 시설 일시 개방 및 이용 안내문을 붙임으로 알려드립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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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22년도 학교시설 일시 개방 및 이용 안내 | 관리자 | 2022. 6. 17 | 150 | |
2 | 2020년도 추석 명절 연휴기간 주차장 개방 안내 | 상색초 | 2020. 9. 29 | 201 | |
1 | 2020학년도 본교 시설 일시 개방 및 이용 안내 | 상색초 | 2020. 4. 14 | 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