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 27조 내지 제31조, 경기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 에 의하여 상색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
2.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3.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스카우트 등)
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비 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 운영지원비 등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8.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9. 교과 및 특별활동, 교과서 및 교재 선정
10.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유상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11. 학교 발전 기금에 관한 사항
12.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3.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학교를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 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 용을 부담 지워서는 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 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단,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 소집 통고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유치원 학부모 1명 포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유치원교사1명 포함),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주관 선거 결과 선출된 당선자 4명과 유치원 학부모 대표 1명으로 5명으로 한다.
③ 교원위원은 학교장을 제외한 2명(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주관 선거 결과
선출된 당선자 2)명으로 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1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전체회의의 추 천을 받은 교원 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선출관리위원회는 선출공고문 게시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교내?외에 알린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후보 자격) 학부모위원의 후보 자격은 본교에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로 제한
한다.
②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참가하여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한다.
③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 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 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학교실정에 의해 소견 발표의 기회를 갖지 못할 경우는 홍보물로 대신
할 수 있다.
⑦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한다.
제10조(교원위원의 선출)
① (후보 자격) 교원위원의 후보 자격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사, 교감의 경우로
제한한다.
① (선출 방법)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 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본교 교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후보자 추천 후 선출한다.
② 추천된 후보자의 수가 많을 때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투표로 결정한다.
③ 지역위원은 본교교육에 관심이 많고, 학부형이 아닌 지역인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 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 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 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소위원 회를 설치?운영한다.
가. 상설소위원회 : 상설소위원회로 예산?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를 둔 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나. 본 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하게 된다.
다. 본 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 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 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에 개최 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의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 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제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연 5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 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을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 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 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 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 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 관 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 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 위 안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제 6 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6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다만, 학교 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 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에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장 운영 경비 등
제27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 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28조(학교운영지원회계)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 목적과 용 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운영지 원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참조:각급 학교 기부금품 접수 관리 요령, 1996. 7. 1)
제29조(회의 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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